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6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오영훈 제주지사./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영훈 제주지사 및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B씨, 사단법인 대표 C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월을, A씨와 B씨에 징역 10월, C씨에 징역 1년, D씨에 벌금 700만원 및 548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지선언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측은 협약식을 캠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급조된 행사로 검찰의 공소사실 과장됐음을 주장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