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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숏컷 여성 알바생 폭행은 혐오범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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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숏컷(짧은 머리 모양)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유사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대검찰청 전경.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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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1일 “최근 경남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다른 범죄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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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를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이날 A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가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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