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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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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두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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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약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도 있다.

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씨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일부 투자를 진행한 부동산 시행 사업과 관련해 서울 소재 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직원 등의 사무에 관해 알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 사업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였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의 펀드 운용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압수수색했으며, 8월31일 장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별건으로 장 대표 등은 환매 중단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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