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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바코드 가렸는데…중고거래 상품권 3천만 원 무단 도용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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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수천만 원어치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양 모(34)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약 300명이 중고거래 앱에 올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3천만 원어치를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완전히 가리거나 일부 미세하게 노출된 상품권 바코드를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양 씨는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 씨의 집에서 3천만 원에 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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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도보 이동하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쓰고 안경을 쓰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지만, 7개월간 CCTV 약 100대를 분석해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자 130명을 확인하고 1천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광진경찰서 제공)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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