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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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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펀드 비리 의혹’ 디스커버리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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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 불법 운용

부당 이득 취한 혐의

경향신문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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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펀드 자금 불법 운용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전날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전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기해 펀드 투자자들에게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에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장 대표와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이 자금을 운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특정 부실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하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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