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에 구속영장 재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 1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증거가 이미 상당수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