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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종부세 줄이려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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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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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하순부터 발송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상당한 목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는 주택 지분을 쪼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부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2021년 말 정부가 공포·시행한 종부세 개정안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고령자 세액공제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씩 적용한다.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세액공제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이 넘어가면 공동명의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세액 공제는 통상 단독명의일 때만 가능하다. 주택을 이미 공동명의로 했지만,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수 있다. 이땐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박이담 기자 park.id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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