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선정 위해 평가 방법 변경…업체 관계자 2명도 영장
김철수 전 속초시장 |
(속초=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외에 업체 관계자 2명도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시장 등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속초해수욕장 |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에는 5개 업체가 응모했다.
하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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