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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