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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檢 "메시아라며 여신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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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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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도 구형했다.



50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며 “그런데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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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9년 정씨가 금산 월명동에서 열린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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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정명석)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도 중형 구형의 배경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JMS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시도"



검찰 관계자는 “JMS는 피고인의 수행비서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다”며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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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JMS 신도들은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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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공판을 앞두고 JMS 신도 140여 여명은 대전지법 인근 교차로와 대전지검 후문에서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정명석씨의 무고함을 알리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억울하게 당해왔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치다’ ‘JMS 정명석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하며 시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JMS 신도들 법원·검찰청사 인근에서 가두시위



또 다른 신도 100여 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서 길게 줄을 섰다가 단체로 재판을 참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 신도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을 떠나지 않고 법정 앞 복도에서 온종일 서성이며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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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JMS 신도들은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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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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