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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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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시아 행세 ‘JMS 정명석’에 1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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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심,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메시아 행세하며 여신도 상대 다수 성범죄”

재판 지연 목적 기피신청 등 사법부 경시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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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JMS의 2인자인 김지선(정조은)씨는 1심 재판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라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의 변호인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됐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고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JMS 신도는 연일 집회나 1인 시도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기 까지 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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