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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1200억 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코인들을 '셀프 상장'하고, 2017년 5월~2020년 4월까지 약 3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813명에게서 12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6명은 이미 지난 2020년 6월 기소돼 징역 3~8년씩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A 씨는 2019년 7월 출국해 도피하면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돼 이틀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권오장(36·사법연수원 42기) 검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해당 코인의 가치 분석을 의뢰했고,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일반인도 쉽게 발행 가능한 조악한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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