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 대상
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사진=공무원연금) |
김정남 공무원연금 연금운영실장직무대리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초 1회는 신고해야 한다”며 “다음 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 외 인적공제 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무원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고객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