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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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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2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촉구···“이재명 대표 약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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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원 52명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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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52명이 21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되, 폐해로 지적되는 위성정당은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3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사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 취지는 무색해진다.

김두관 의원 등 5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정당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현행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편법”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민주당 당론 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비례대표 의무 추천법’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합당 방지법’을 모아서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이날 확보한 김상희 의원 발의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후보 비중은 지역구 후보의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의도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서 위성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형배,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바 있는 법안이다.

이탄희 의원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이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가보조금을 줄인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불이익을 줘서 위성정당 창당 및 합당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상희 의원 초안하고 제가 낸 합당 방지 법안을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거의 다 동의를 받았다. 이후에 공동 토론의 결과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제별 각 정당의 의석수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당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와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전국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 전국 준연동형, 권역별 준연동형 등 4가지로 나눠서 21대 총선 의석수를 다시 계산했다. 권역별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 실제 결과는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 19석,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민생당 0석 순이었다.

전국 병립형이든, 권역별 병립형이든 병립형을 적용할 경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의석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국 병립형을 적용할 경우 미래한국당 18석, 더불어시민당 18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민생당 0석 순이다. 권역별 병립형을 적용하면 미래한국당 17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4석, 열린민주당 3석, 민생당 1석 순이다. 민생당이 1석 늘어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전국 준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미래한국당 13석, 더불어시민당 0석, 정의당 15석, 국민의당 10석, 열린민주당 9석, 민생당 0석으로 제3정당들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권역별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미래한국당 14석, 더불어시민당 2석, 정의당 14석, 국민의당 9석, 열린민주당 7석, 민생당 1석으로 제3정당들이 약진한다.

김형철 학회장은 비례성 및 정치다양성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전략의 유혹을 받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방지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거대 양당의 협약은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법적 방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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