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가 21일 박민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박 사장 모습.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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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가 21일 박민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이 취임 이후 주요 뉴스 앵커를 교체하고 편성에 개입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방송법상 어떤 자본도 권력도 편집이나 편성에 개입하지 않게 돼 있다"며 "박 사장과 주요 보직자가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장은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방송법 제4조와 한국방송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KBS본부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도 '제작 자율성 침해'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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