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주장엔 "왜곡 말라…집회·시위 편중돼 중단"
"장애인 전체 복지향상 실질일자리 확대…'약자동행' 상식적 정책 추진"
지하철 탑승 시도하는 전장연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민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과 관련,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출근 방해 시위가 한해에만 76여 회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1∼2023년 초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천4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1천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12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전쟁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나요"라고 했고, 다른 시민은 "지각으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해고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라고 하소연했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끼인 바퀴 |
서울시는 전장연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집회·시위에 편중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바로잡고 장애인 전체 복지를 높이는 보편적 정책을 늘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폐지하며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주장에는 "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시는 "장애인 권익과 인식개선을 위해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유지할 수 없어 올해 7월1일부터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 자립 정책 후퇴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350개 늘어난 4천674개를 제공한다.
전장연과 대치하는 경찰 |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 원예 관리 보조인·장애 예술인 등 장애 유형·특성과 시대변화를 반영한 직무·근무처를 발굴해 장애인이 자아실현을 달성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늘린다.
사무보조·보육도우미·실버 케어 등 적합한 직무 유형을 선택해 월 56시간 일하는 복지 일자리 450개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 60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0개를 지원한다.
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