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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기소 1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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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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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업체 대표에 대한 첫 유죄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B 씨는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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