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감·행정실장·도서관장 대상…청탁금지법 등 강의
전남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예방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진행한다. 각급학교 교(원)감, 행정실장, 도서관장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무안=홍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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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20일부터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각급학교 교(원)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장으로 국한했다.
이는 각급학교 교감, 행정실장이 학교 현장의 갈등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와 관련한 세대별 인식차 개선과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박규백 전남교육청 감사관실 총괄담당 서기관은 "교육공동체의 세대·직종 간 소통과 이해를 위해 각급 학교 및 기관의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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