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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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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주진우 하차는 부당…박민 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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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언론노조 KBS 본부가 KBS 박민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켰다는 이유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누리동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 본부가 연 박민 KBS 사장 방송법·편성규약·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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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주씨가 부당하게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이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박 사장 취임 후 제작진과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규범과 시스템이 파괴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한 안전장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 12일 대통령실 재가 후 당일 밤 12시 인상 발령이 났는데,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은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12일 '주진우 라이브' 담당 PD에게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라디오센터장은 13일 오전 9시에 주씨와 통화하면서 하차를 통보하며 '박민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며 "담당 PD는 하차 통보가 절차에 맞지 않고 라디오센터장 예정자에게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된 사례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를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감사원에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에 착수한다. 앵커를 교체하고 '더 라이브'를 편성삭제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사규를 위반했는지 감사 청구할 예정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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