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승소 확정…최근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창원지검 마산지청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불법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차명 건물 재산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차명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인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아내 명의로 건물을 차명 소유하며 임대료 이익을 얻어왔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 몰수도 선고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된 탓에 법원 몰수 선고만으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몰수·추징 집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수 절차에 나섰다.
우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몰수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명의가 명의신탁 등으로 피고인 명의가 아니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건은 국가가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A씨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만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몰수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채권자대위소송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경남 창원시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몰수가 더욱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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