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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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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구성 '120일 전'→'90일 전'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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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에서 내년 1월 11일
당협위원장, 중징계 시 궐위 변경 등
오는 23일 상임전국위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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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 변경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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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당헌에는 공관위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진 적 없다"며 "공관위를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하기로 일자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6장(공직후보자추천기구) 제75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관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공관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구성돼야 하지만 이를 내년 1월 11일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이와 관련해 예산, 정쟁 중인 탄핵 공방, 거부권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12월 중순 공관위를 구성하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4일로 공관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혁신안 의결 역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괴리가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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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도 신설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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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도 신설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이후에 징계가 해제돼 당협위원장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후 각각 노원병, 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된 바 있다.

최고위는 이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6장 제76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에 대한 변경도 예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심원단을 모집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는 분들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배심원단은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운영을 달리할 수 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를 거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시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계획이다. 앞서 김석기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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