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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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가 미화 55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동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A씨가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투자 이민금으로 미화 55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 이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이 자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인용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과 요청서를 위조해 실행한 대출금 등 총 1387억원을 횡령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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