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
4월 총선 앞두고 1월 공관위 출범 많아
박정하 "구성 시점 현실화 한 것"
당초 지도부는 공관위 조기 출범에 무게를 실었다. 조기 공관위를 띄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관위 출범 시기를 다음 달 말 이후로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새로운 당헌·당규대로라면 내년 1월 11일 이전에만 공관위를 띄우면 된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이 공식 활동 기간이 12월 24일인 점을 들어 지도부가 공관위를 내년 초 늦게 구성해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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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법안) 거부권 공방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혁신위의 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혁신안)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됐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다 취소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되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밖에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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