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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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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0만원 받는 호주 청소년…한국은 기존 예산도 뺏긴 ‘호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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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저출생 관점에서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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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호주의 ‘청소년수당’ 제도를 참고해 청소년에게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호주는 1998년부터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으며 교육·훈련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수당은 16~24세 연령에 해당하는 전업학생, 구직 중인 청소년, 견습생 등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22세 이상이면 ‘독립청소년’이 되는데 이 경우 청소년수당이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22세 미만이라도 가족해체, 폭력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5세 이상의 고아나 난민인 경우이면 독립청소년으로 인정받는다.

2주마다 지급되는 청소년수당은 18세 미만 미혼으로 부양자녀 없이 부모 집에 거주할 때 가장 적은 금액인 372.9호주달러(약 32만원)를 지급하고, 자녀가 있는 미혼 청소년에겐 최대 금액인 602.8호주달러(약 66만원)가 지급된다. 부양자녀의 유무와 결혼 여부, 부모 집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부모소득이 5만8108호주달러(약 4958만원)보다 많으면 달러당 20센트를 감액해 지급한다. 청소년 본인도 2주당 480호주달러(약 41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감액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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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소년수당 수혜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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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청소년수당은 단 1달러라도 수령한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월세를 지원해준다. 또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경우 학업장소와 부모 집의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고, 이사 비용도 지원한다. 건강돌봄카드와 학자금 등도 지원받는다.

최근 호주정부의 조사를 보면 청소년수당을 받는 학생이 학업(고등교육)을 완료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6~7%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돕는 효과도 확인됐다. 청소년수당 지급 수혜자 121명에 대한 조사에선 92%의 응답자가 청소년수당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정신건강’(79%), ‘주거안정’(67%), ‘학업성취’(60%) 등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에도 청소년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제도의 일환인 ‘구직촉진수당’ 등이 국내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급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지급액이 적으며 1년 이내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청소년수당을 지급받는 청소년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여러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중복지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지 않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게다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73억원 삭감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저출산·인구절벽의 깊은 난제에 빠져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력이 미래의 사회적 역량을 좌우하고, 이는 인구증가와 인구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저출생’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행 저출산 극복 기조는 출산 독려 및 초기 양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자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는 청소년의 자립가능성을 확대하고 자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절벽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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