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사기범, 제보 대가로 경찰에 사법거래 시도 정황
가상자산 사기범이 제시한 '사건브로커+치안감' 친분 과시 사진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상자산 사기범이 검찰 수사 이전 경찰에 이를 제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범은 사건 브로커 제보를 이용해 자신이 연루된 별도 사기 사건에 대한 '사법 거래'를 경찰에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약 2년 전 범죄수익은닉 사건 참고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중 "'사건 브로커' 성모(62)씨 비위를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참고인은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탁모(44)씨의 공범인 탁씨의 친동생이다.
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1천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형과 함께 관여(알선)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탁씨 동생은 "형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범행으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성씨에 대한 비위를 제보할 테니 '수사 조력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광주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간 성씨의 비위를 탁씨의 동생이 제보하고, 제보 사실을 서울경찰에 제출해 (선처를) 요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광주 경찰은 탁씨 동생의 요청에 대해 "수사 조력 확인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고, 제보하려면 성씨 비위 관련 구체적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탁씨 동생 측은 당시 광주경찰청장(치안감)과 성씨가 나란히 찍은 사진만 보여줬을 뿐 이후 수개월 동안 별다른 증거를 경찰에 제시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
광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 지휘 계통에 보고했다.
담당 수사 부서는 '성씨가 현직 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친분을 과시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청문감사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조치했으나, 탁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제보는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탁씨 측은 성씨의 '사건 브로커' 비위 사실을 광주지검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탁씨 측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내사를 벌여, 올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씨를 구속기소 했다.
탁씨는 올해 초부터 28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했다.
이 기간 검찰은 탁씨의 제보를 토대로 성씨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탁씨는 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에야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에 따라 구속기소 됐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인사 청탁에 관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과거 탁씨 측으로부터 성씨 관련 사건을 제보받은 적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광주 경찰은 이에 과거에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검찰에 보냈고, 이후 이에 대한 추가 문의나 수사는 없는 상태다.
'사건 브로커' 사건 지자체 연루의혹 제기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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