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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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철저한 준비를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 순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을) 무기한 유예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며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며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규모도 2020년 4198억원에서 올해 1조1987억원으로 2배이상 확대했다"며 "중기중앙회 역시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중기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조차 최저가 낙찰제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설팅 등 지원을 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쉬움도 있다"며 "일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개소에 지원됐지만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산재 방지 대책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도 정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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