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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 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여성 B 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을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B 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B 씨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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