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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시가 600억' 마약 밀수·유통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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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지청·평창서, 마약 밀수·유통 27명 검거

가중처벌법 적용…마약 압수·범죄수익 몰수

"마약조직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 강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가 6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고 전국에 유통한 마약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4개월에 걸쳐 이뤄진 검찰과 경찰간 협력수사의 성과다.

이데일리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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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청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60만명 을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한국인 마약밀수조직과 이를 강남클럽 등 전국에 유통한 조직의 핵심 조직원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경은 밀수입·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해 핵심 조직원 13명에게 범죄집단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영월지청과 평창경찰서는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중이다.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마약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수사상황·자료를 공유하고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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