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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명품행사 단골 톱스타…옷값 때문에 억대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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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톱스타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즉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톱스타 A 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식 SNS에서도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