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뤄진 체결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반려묘 동물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빈도가 높은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 절차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로 반려인이 동물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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