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검토…진료비 및 항목 표준화
보험 가입·청구 절차 간소화
19일 금융위는 농식품부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윤선 현대해상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청구 등의 관련 절차 간소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및 다양화 지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양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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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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