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수사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투자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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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9월경 SH투자방송에서 불법 주식리딩 사기 피해를 입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방송사 대표이사 B씨 외 30명을 형사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1일 이들의 사기죄는 불기소 처분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은 일부는 약식기소,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 중지했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고소인들은 항고하면서 사건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2023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항고가 기각되자 수사기록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미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종결된 사건 정보에 불과하다"며 "공개로 수사 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 비공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남부지검은 "수사기관 내부 문서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및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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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처리 결과는 물론 논거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이 생기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고 노출되면 안 되는 특수한 수사 방법 절차 및 수사기밀을 드러낼 내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약식기소 후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도 정보를 공개해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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