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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영상] 육견협회 "먹을 권리를 법으로 강탈?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나"…'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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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