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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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의 혐의를 검찰이 더 중한 죄명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17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군(17) 등 2명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2명 등 고교생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고교생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은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A군 등 2명에 대해 유사 강간과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등 더 중한 죄명으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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