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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보험금 불만…2년간 병원서 시위·업무방해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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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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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자 2년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고, 시위까지 벌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비 87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약 2년간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 같은해 5월 25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병원 앞에서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B의사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의 문구를 적은 어깨띠를 매고, 전단을 나눠주거나 확성기로 녹음방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 3월 14일 해당 병원 원무부장인 C(50대·여)씨가 자신의 공갈미수 등 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후배들이 경찰 높은 직위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요즘은 뺨보다 법이 앞이라 못하지만, 당신 옛날이었음 뺨 맞는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 거다. 주의하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진료를 따지기 위한 정당한 항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달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로 인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그들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장기간의 합의 기회를 줬으나, 병원 관계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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