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산교육청, 교사에 갑질한 유치원장 신분상 처분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교육청은 한 유치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유치원장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 부산 A 유치원 교사들이 원장 B씨로부터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 등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4개월여 조사 끝에 교육청은 B씨 행위 중 일부가 갑질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신고한 교사에게 B씨가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신분상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B씨 일부 행위가 갑질로 확인됐지만 한 달 안에 재심의 신청을 하면 사안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재심의에서도 갑질로 인정된다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경고 등 신분상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유치원 교사들과 B씨를 즉시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