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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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흥신소에 여성 신상정보를 의뢰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10년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하고 살해하려고 각종 도구를 준비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행위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형태나 범주)이 위험하며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 직장에 2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급기야 그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갔다. 이후 흥신소 운영자에게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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