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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BTS 뷔 집까지 쫓아간 20대 여성…스토킹 혐의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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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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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뷔를 따라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는 걸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윤경 기자(yo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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