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BTS 뷔 집까지 쫓아간 20대 여성…스토킹 혐의로 檢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뷔를 따라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뷔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적이 있는 걸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윤경 기자(yo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