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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대상자 소환 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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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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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의 '사건 브로커' 수사가 전 전남경찰청장 사망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이 늦춰지는 등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이번 주 피고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을 다음 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찰 현직 수사 대상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늦춘 겁니다.

이는 인사청탁 혐의로 입건된 전직 치안감이 최근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직 시절 승진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검찰 수사 대상자였으나, 지난 15일 경기 지역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직 치안감 사망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향후 검찰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인사 청탁 관련 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경감급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경찰도 해당 간부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수사 개시 추가 통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은 인물들이 다수 있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됩니다.

브로커 성 씨는 또 다른 경찰 치안감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사진에 등장한 현직 치안감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 인물 중 일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성 모(62) 씨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 씨는 골프 접대 등으로 경찰 고위직과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수사·인사를 청탁하는 브로커 행각을 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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