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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보험금 불만에 병원서 2년간 행패·시위 벌인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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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진료비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부산 한 병원에 입원해 전립선 관련 질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87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진료비보다 적게 나오자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돌팔이 의사 운운하며 폭언, 폭행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병원이 대응하지 않자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진료를 따지려는 정당한 항의였다고 변명하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많은 병원 관계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명예 실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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