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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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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은행)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횡재세는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14일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업계도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권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수익 높을 때 (횡재세를)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놔두고 왜 은행한테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 기업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자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 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이익 억제를 위한 임시세금이다.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검사 범죄대응 TF(태스크포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관심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3일 종료됐지만 민주당이 최종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래 원포인트 본회의열어서라도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단 의사를 보였지만 탄핵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지연을 노리는 건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라는 비상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 헌재는 7일째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공백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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