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지난 9, 10일 1차 파업에 참가한 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엄격히 적용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일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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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12월 급여에서 파업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줄인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노조가 파업했을 때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4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노조는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고 파업에는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1노조(1만여명)만 참여했다. 함께 교섭에 참여했던 2노조(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약 2800명)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제3노조로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약 2000명)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2차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대비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를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한다.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낮아진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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