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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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지상파·종편 방송사 4곳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KBS와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릴 예정이다.
협찬 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재승인 당시 JTBC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또한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가 엄정하게 처리돼서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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