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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기관·외국인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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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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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에 서로 다르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 상환 기관을 개인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인하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기관 투자자간 차등, 불법 공매도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매도의 경우 개인은 장내에서 주식을 증권사에 빌리는 '대주거래', 기관·외국인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은 120%, 기관·외국인의 경우 105%가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15%포인트 높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또한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차이가 있었다. 현재 개인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90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또 당정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내부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현재 특별조사단을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시 엄정 제재하겠다.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조사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하겠다"며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과 순기능·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해 6월말에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면서도 "제도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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