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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관광 목적" 제주 와 아들 버린 중국인, 재판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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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8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가량 노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공원에 아들과 짐가방, 편지를 두고 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