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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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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안 가도 되네"… 법무부, 모바일 등기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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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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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등기 신청의 부담과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 신청도 도입한다.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등기를 신청하려면 회사·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폰 등으로도 등기 신청이 이뤄져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 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등기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 신청 등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점 등기부 폐지와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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