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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20000% 이자 뜯고 나체 사진까지 뿌린 악마 사채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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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명 기소

피해자 36%가 사회초년생

조선일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건물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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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에게 최고 연 2만%의 이자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 사진과 조작된 성매매 전단지를 보내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내고 스토킹한 일당 5명이 기소됐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연 최고 2만여%의 이율을 적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중간관리책 A(31)씨 등 대부업체 직원 5명을 15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일당은 청년과 영세 상인, 신용불량자 등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을 주로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신용이 낮은 이들 83명에게 30만원씩 수 차례 빌려준 뒤, 연 3476%의 높은 이자로 상환 받았다. 83명 중 30명은 30세 이하 청년으로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를 받아냈는데, 검찰은 일당이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당은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게 연락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돈을 안 갚고 잠수 탔다” 등의 문자를 채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가 30만원씩 수 차례 돈을 빌린 후 상환이 늦어지자, 일당은 채무자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 “돈을 안 갚으면 딸 중학교에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무자의 나체사진이나 알 수 없는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 사진을 채무자의 부모, 형제, 직장 동료 등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해 불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당이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반복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도 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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