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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1인 미용실과 네일숍 등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30대 A 씨를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인근 여성의 집과 동네 미용실, 네일숍 등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현금 수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로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흉기로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폭행해 제압한 뒤 범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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