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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4년으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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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근식.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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