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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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에 대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13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심위)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학생 구제 및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사안에 대한 증인 질의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증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심위에 참여했던 담당 장학사,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당시 장학사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학생 보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관련 사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질의했다.
논의됐던 쟁점을 일부 나열하자면 첫째, 학심위의 심의내용과 관련된 적정성 문제였다. 9명의 가해 학생이 피해자인 쌍둥이 학생에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희롱 및 패륜적인 언행을 일삼았으며, 주기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괴롭히는 사실관계가 있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은 심의를 이행한 교육청에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및 사과의 만남 주선 등 실질적인 향후 대책을 지시·요청했다.
해당 내용으로 학심위에서 가해학생을 판정하는 점수를 낮게 준 부분과 그 후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 일탈에 의한 위반으로 판결받은 바 있다(2022.12)
두 번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에도 학심위 과정에서 반성의 표시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징계 감경사유가 된 정황을 지적, 행정처리가 미흡함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했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실관계 인정과 그에 대한 충분한 사과이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당사자 아닌 심의위원들 앞 반성이 어떻게 징계 감경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실한 반성이 없으면 교화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어떻게 사과의 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피해학생이 아닌 심의위원 앞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가”라며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세 번째는 비밀유지위반 문제이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가 피해 학생이 제기한 소송에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소견서가 교육청 연계 상담센터에서 발급되어 제출된 정황을 듣고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소송관계 내용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소송수행자 당사자들 이외의 상대에게 공표하거나 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해당 장학사는 교육청에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해 피해학생은 결국 상담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행정처리도 문제였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WEE센터 심리상담 지원 횟수를 12회로 안내하고 16회분의 지원금을 받아 환수 조치당했던사안이 있었지만, 상담센터에 기록된 상담횟수와 교육청 WEE센터에서 기록하고 있는 횟수에 차이가 나서 해당 학부모가 사실확인을 거친 후 환수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했지만 교육청은 임의대로 환수 조치해버렸다. 해당 연계 상담센터는 이를 두고 더 이상의 협조를 거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워져 버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부모는 매번 단독으로 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했다. 때로는 좌절감도 가지고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아이들 인생이 달렸다는 일념으로 참고 참아 학심위의 심의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고 마지막으로 닿은 곳이 서울시의회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많은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로 질타했다. 상식에 근거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안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으로 남게 했느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곧바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학생 가족이 많은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과연 어떤 것으로 치유가 되겠는가”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사안 대응방식을 지적했으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학생 구제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하고, 공정한 처분을 바라는 의미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하며 “피해학생이 기댈 수 있는 교육청이라는 울타리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결국 그 멍에는 학생 혼자 짊어지게 된다. 왜 피해 학생이 전부 짊어져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을 자세히 검토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심위위원의 선임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분 등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며 이번 사안의 부당한 처분에 공감했다.
설세훈 부교육감 또한 14일 종합 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1년여 동안 줄곧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설파해왔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 그 어느 하나라도 철저하고 신중한 교육청의 정책마련을 강조해왔다. 매해 학교폭력이 4000건을 웃도는 동안 이번 사례와 유사하거나 더 피해를 본 학생들도 많을 것이기에 사안에 대한 처분은 엄정하고 무거워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 등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교폭력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날 증인의 사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많은 학생이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증인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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